[예상문제1회] 시험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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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진행도
문제 1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초경량비행장치가 아닌 것은?
① 연구기관에 비행체 개발을 위해 제작한 자체중량 139kg 무인비행장치
② 군사용으로 제작한 최대이륙중량 70kg 무인비행장치
③ 기상청에서 기상관측을 위해 제작한 최대이륙중량 130kg 무인비행장치
④ 판매를 목적으로 비행하고 있는 자체중량 13kg 무인비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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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
제24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법 제1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대여업·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2. 계류식(繫留式)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계류식 무인비행장치
4. 낙하산류
5.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배터리 무게를 포함한다)가 12킬로그램 이하인 것
6.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7. 연구기관 등이 시험·조사·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8.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
9.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

해설 : 3번 답이 8번항목에 위배된다.
문제 2
특별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야간에 비행해야 하는 경우
② 가시권을 넘어서 비행해야 하는 경우
③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에서 비행해야 하는 경우
④ 야간에 25km 이상 되는 거리를 비행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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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
제310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무인비행장치의 조종자에 대해서는 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1. 10.>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投下)하는 행위
2.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3.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다만, 법 제127조에 따라 비행승인을 받은 경우와 다음 각 목의 행위는 제외한다.
가.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별표 23 제2호에 따른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제199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행위
1)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것
2) 무인비행선 중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 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4.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5. 별표 24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6.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다만, 제199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 또는 법 제124조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한다.
7.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 또는 비행 중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8.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③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4조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항공사업법」 제50조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행 전에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비행을 중단할 것
2. 비행 전에 비행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하여 동승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3.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작자가 정한 최대이륙중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비행할 것
4. 동승자에 관한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을 기록하고 유지할 것

해설 : 제124조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비가시권 비행금지, 단 시험비행허가 또는 특별비행승인을 받은 경우는 가능

해설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 야간비행 금지, 단 시험비행허가 또는 특별비행승인을 받은 경우는 가능

해설 : "3.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 특별승인이 아닌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이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비행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8.9>
1. 제68조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
2.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공역ㆍ통제공역ㆍ주의공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문제 3
초경량비행장치 사용 사업중 지방항공청장이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②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임원을 결격 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임명한 경우
③ 항공기 운항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항정지기간에 운항한 경우
④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기간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문제 4
국토교통부장관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해야하는 경우인 것은?
① 국토교통부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② 비행하는 동안에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③ 최대이륙중량 150kg 비행장치를 사용한 경우
④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효력정지기간에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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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①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방법에 따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을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경우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4. 제129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6.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7.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이 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효력정지기간에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위한 초경량비행장치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의 시설을 지정·구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 8. 9.>
문제 5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의 등록에 제출해야할 서류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① 법인의 납입 자본금 3,000만원이상 또는 개인의 자산평가액이 4,500만원 이상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25kg 이하인 무인비행장치만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
② 사업목적 및 범위
③ 종사자 인력의 개요
④ 무인비행장치인 초경량 비행장치 2대이상, 조종자 1명 이상, 제3자 보험 가입
문제 6
항법시스템에 대한 내용중 틀린 것은?
① 관성항법시스템은 위성항법시스템보다 외부환경의 영향과 시간이 지남에 따른 항법오차가 적다.
② 위성항법시스템은 관성항법시스템보다 고도 오차가 크다.
③ 위성항법시스템은 인공위성의 영상으로 항법 정보를 추출한다.
④ 위성항법시스템은 위치 및 속도정보가 비교적 정확하다.
문제 7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에 관련한 사항 중 아닌 것은?
① 전문교관의 현황, 교육시설 및 장비의 현황, 교육훈련계획 및 교육훈련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행시간이 200시간(무인비행장치의 경우 100시간) 이상이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한조종교육교관과정을 이수한 지도조종자 1명이상 이어야한다.
③ 교육과목, 교육시간, 평가방법 및 교육훈련규정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항공안전법운영세칙에 나와 있다.
④ 강의실 및 사무실 각1개이상, 이/착륙시설, 훈련용 비행장치가 1대이상 있어야 한다.
문제 8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사항으로 틀린것은?
① 자본금의 감소
② 사업소의 신설 또는 변경
③ 임직원 2/3 이상 변경
④ 상호의 변경
문제 9
APM Copter 제어 기반 시스템 중 각 센서가 가장 많이 관여하는 것부터 나열한것 중 올바른 것은?
① GPS > Barometer > Accelerometer > Gyroscope
② Gyroscope > Accelerometer > GPS > Barometer
③ Compass > GPS > Accelerometer > Barometer
④ Gyroscope > GPS > Accelerometer > Barometer
문제 10
지도 조종자에 관련된 사항으로 틀린 것은?
① 비행경력 증명서등을 허위로 제출할 경우 지도조종자가 취소된다.
②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도조종자로 등록된 경우 취소된다.
③ 무인멀티콥터를 조종한 시간이 총 100시간 이상인자는 지도조종자등록을 할 수 있다.
④ 만 18세 이상인 사람은 지도조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문제 11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용사업 등록 결격 사유가 아닌 것은?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②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외국인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임원수의 2분의 1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④ 미성년자
문제 12
APM Copter 제어 기반 시스템 중 비행모드와 탑제 센서에 관한 내용 중 맞는 것은?
① Head free 모드는 4가지의 센서를 사용한다.
② 써클 모드 일 때 피치, 롤에 대해 콘트롤이 불가하다. 높이 조정은 가능
③ 심플 모드일 때 yaw 명령에 대해 콘트롤이 불가하다
④ 답없음
문제 13
국제민간항공협약 시카고조약은 몇 년도에 제정되었나?
① 1940년 12월 ICAO에서 제정
② 1942년 12월 IOCA에서 제정
③ 1944년 12월 ICAO에서 제정
④ 1945년 12월 IOCA에서 제정
문제 14
우리나라는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몇 년 도에 가입하였나?
① 미국 시카고에서 1952년 12월
② 미국 시카고에서 1953년 12월
③ 미국 워싱턴에서 1952년 12월
④ 미국 워싱턴에서 1953년 12월
문제 15
국제민간항공규범에서 협약 부속서(Annex)에 속하지 아니한 것은?
① 항공종사자 면허
② 국제항공항행용 기상업무
③ 측정단위
④ 드론비행 규범
문제 16
국제민간항공협약 규범의 우선 순위 중 높은곳에서 낮은곳으로 표현한 것은?
① 협약 - 부속서 - 항행업무절차 - 기술지침서
② 부속서 - 협약 - 항행업무절차 - 기술지침서
③ 협약 - 항행업무절차 - 부속서 - 기술지침서
④ 항행업무절차 - 협약 - 부속서 - 기술지침서
문제 17
대한민국 항공법 최초 제정은 몇년 인가?
① 1961년 2월
② 1961년 3월
③ 1962년 2월
④ 1963년 3월
문제 18
항공(안전)법 구성의 순서로 맞는 것은?
① 헌법 - 항공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훈령,예규 - 기타 지침 등
② 헌법 - 시행령 - 항공법 - 시행규칙 - 고시,훈령,예규 - 기타 지침 등
③ 헌법 - 항공법 - 시행령 - 고시,훈령,예규 - 시행규칙 - 기타 지침 등
④ 헌법 - 항공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기타 지침 등 - 고시,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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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헌법 > 법률(항공법) > 항공법 시행령 > 항공법 시행규칙 > 고시,훈령,예규 > 지침
문제 19
항공법 분법이 아닌 것은?
① 항공안전법
② 항공사업법
③ 공항시설법
④ 항공조종법
문제 20
항공안전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항공운송사업
② 항공기 기술기준
③ 종사자
④ 초경량비행장치
문제 21
항공사업법에 속하는 것은?
① 사용사업
② 항공교통사업
③ 비행장 개발 사업
④ 항행안전시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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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항공운송사업, 사용사업, 교통이용자 보호 등
문제 22
공항 및 비행장의 개발, 항행안전시설 등은 항공법중 어디에 속하는가?
① 항공안전법
② 항공사업법
③ 공항시설법
④ 항공조종법
문제 23
비행경력증명서 발급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년, 월, 일로 기재해야 한다.
② 비행시간은 분단위까지 기록해야 한다.
③ 안전성인증검사 면제대상인 기체는 최종인증검사일 란에 면제로 기록한다.
④ 교관시간은 지도조종자가 비행교육을 목적으로 교육생을 실기 교육한 비행시간을 말한다.
문제 24
사업 개선 명령에 대해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② 항공기 사고로 인해 지급할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해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③ 초경량비행장치 사용 사업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 명령 내릴 수 있다.
④ 초경량비행장치 제작사의 규정대로 정비를 하고 있는지에 관해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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